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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해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속결격' 제도라는 게 있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거든요.

* 우리 법이 인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는? *
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해요.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속인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예를 들어,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 끊긴 친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면 ,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거든요.
외도 등 위 사유 외 행위는 도덕성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사유는 아니에요.
*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곧바로 상속 자격을 잃어요.
유증도 받을 수 없어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증도 사실상 상속과 비슷한 법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 , 상속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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