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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2

<토스 머니라운지> 고의로 벌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고의로 벌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해요.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벌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먼저 , 벌금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환형 유치' 제도를 선택해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노역을 할 수도 있어요.노역에 대한 대가는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책정돼요.예를 들어 ,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100일 동안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500만.. 2025. 4. 6.
<토스 머니라운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구별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에요.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벌금과 과료는 전과가 남아요 *벌금과 과료는 사형 , 징역형 , 금고형과 같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예요.둘 다 재산형에 속하는데요.부과하는 금액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요.벌금형은 5만원 이상, 과료형은 2,000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해요. 과료는 흔히 경범죄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을 처벌하는데 적용되고 벌금은 그보다는 중한 범죄에 적용돼요.예를 들어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을 ,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과료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과료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 또는 상고를..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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