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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

<토스 머니라운지> 세금은 나눠낼 수 없다? 세금도 나눠낼 수 있어요.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한 번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 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세금은 2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이라고 하는데요.대상은 종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 ● 증여세예요. 종합소득세와 상속 ● 증여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 금액을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어요.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2,000만 원 초과일 때 : 50% 이하 금액을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정규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어요.500만 원 이하일 때 :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일 때 : 5.. 2025. 4. 14.
<토스 머니라운지>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나?? 결론적으로 공시가 12억 초과인 부동산에만 부과합니다.집을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1%만 되어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세금을 꼭 고려해야 하는 이유예요.*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매매뿐 아니라 증여 ,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세금을 내야 해요.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되는데요.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집을 취득할 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세율은 집의 가격 , 주택 수 , 취득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1 주택 : 지역과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1 ~ 3% ● 2 주택 : 조정대상지역 8% , 비조정대상지역 1 ~ 3%● 3 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비조정대상지역 8%..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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