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2 <토스 머니라운지> 상조에 가입하면 가입 당시 기준으로 장례 비용을 낸다? 상조 가입하면 가입 당시 기준으로 장례 비용을 내요.올해 기준 장례 비용은 평균 1,800만 원이에요.2015년에는 1,500만 원이었으니 10년 사이에 300만 원이 오른 거예요.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인데요.10년 전 , 20년 전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방법이 있어요.바로 상조예요.* 상조란? *주변인(보통 가족)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추모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장례 서비스예요. 미리 가입해 두면 추후 장례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2015년에 상조에 가입하면 언제 장례를 치르든 2015년 가격으로 비용을 내는 거예요.2025년 기준 300만 원을 아끼는 거죠. 장례 비용은 보통 매년 3~5%씩 오르니 , 시간이 지날수록 절약되는 금액도 커져요... 2025. 4. 8. <토스 머니라운지> 장례식 부의금은 법적으로 상주 소유일까?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요.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하곤 해요.부의금은 유족 간 합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 종종 부의금을 둘러싼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상속비율대로 나눠가진다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에 대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유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러한 부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빼고요.*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 민법상 상속 순.. 2025. 4.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