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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요.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하곤 해요.
부의금은 유족 간 합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 종종 부의금을 둘러싼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 상속비율대로 나눠가진다 *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에 대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더불어 유족의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러한 부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빼고요.
*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은? *
우리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손자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예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게 돼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상속받는데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가산해서 상속받아요.
* 특별한 사정이란? *
대표적으로 '누구의 문상객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고인이 아닌 특정 유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부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원은 특정 유족에게 건네진 부의금은 그 유족이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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