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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벌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해요.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 벌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
먼저 , 벌금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환형 유치' 제도를 선택해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노역을 할 수도 있어요.
노역에 대한 대가는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책정돼요.
예를 들어 ,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100일 동안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해 ,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노역과 마찬가지로 보통 하루(8시간) 당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돼요.
노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해야 하지만 , 사회봉사는 농어촌 일손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와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요.
2차 , 3차 총 두 번의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3차 고지서를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어요.
또한 , 벌금을 낼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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