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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제때 내면 정부가 포인트를 줘요.
세금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쇼핑몰 등에서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 세금포인트 제도란? *
정부가 성실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예요.
매년 3월 법인 또는 개인이 지지난해에 낸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요.
1포인트가 1,000원의 가치를 가져요.
- 개인납세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에 대해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낸 세금이 대상이에요.
자진 신고한 경우 10만 원당 1포인트 , 고지납부의 경우 10만 원당 0.3포인트가 부여돼요.
- 법인사업자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이후 낸 세금이 대상이에요.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10만 원당 1포인트가 부여돼요.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는 물론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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