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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시가 12억 초과인 부동산에만 부과합니다.
집을 살 때 , 가지고 있을 때 , 팔 때 ,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율이 1%만 되어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세금을 꼭 고려해야 하는 이유예요.
*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매매뿐 아니라 증여 ,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세금을 내야 해요.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되는데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집을 취득할 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
세율은 집의 가격 , 주택 수 , 취득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 1 주택 : 지역과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1 ~ 3%
● 2 주택 : 조정대상지역 8% , 비조정대상지역 1 ~ 3%
● 3 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비조정대상지역 8%
● 4 주택 이상 : 12%
단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 취득할 때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줘요.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이예요.
*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는 부동산 포함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여죠.
● 6,000만원 이하 : 0.1%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 19만 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인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데요.
해당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또 , 3주택 이상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3주택 이상 : 2.0%
● 50억원 이;하 : 1.5% , 3주택 이상 : 3.0%
● 94억원 이하 : 2.0% , 3주택 이상 : 4.0%
● 94억원 초과 : 2.7% , 3주택 이상 5.0%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정확히는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아래처럼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다주택자는 주택 위치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더 커져요.
● 1,2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5,000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단 ,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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