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예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는 수급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급 기준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어요.

* 앞으로 바뀌는 방향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 인정이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기존에는 1 ● 4 회차에만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 대면출석하면 됐고 , 2 ● 3회차에는 온라인 출석을 하면 됐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는 전회차를 대면 출석해야 해요.
1~3회 차의 실업 인정 주기도 4주에서 2주로 줄어요.
즉 , 반복수급자는 2주에 1번씩 대면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취업활동 증빙 기준도 강화됐어요.
담당자 명함이나 면접확인서 같은 자료 제출이 예전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 이제는 취업활동 증빙 시 이런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2차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 반복수급자가 얼마나 많나? *
전체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실업급여는 20202년 11조 8,556억 원에서 2024년에 11조 7,405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요.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2020년 4,800억원에서 20-24년 5,804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이 기간 반복수급자 숫자도 9만 3,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20%나 증가했고요.
* 실업급여 체계 자체에 대한 지적 *
대표적인 게 일했을 때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에요.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올해는 하루 6만 6,000원이고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2025년 기준 월 192만 5,760원이에요.
반면,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8시간 일했을 때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난 실수령 월급은 187만 4,490원이에요.
일해서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거예요.
고용보험 의무납부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와요.
일본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이 고용보험을 12개월 이상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6개월만 내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고요.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장기근속 보다 단기 근로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 이런 체계가 단기근로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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