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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직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예요.
*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해요.
우리 법에 따르면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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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용주가 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 ,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로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법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에 청구할 수 없어요.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 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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