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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외도나 폭행 등으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보는데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어요 *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즉 ,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요.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단 , 아래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해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복수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 부부 쌍방이 각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때문에 이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경중을 가리기 어렵다고 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어요 *
보통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되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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